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사실상 무산

김대연 기자 승인 2024.01.22 10:26 의견 0

[기업매거진-김대연 기자]

6일 앞으로 다가온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두고 정치권이 2년 유예 연장에 대해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이대로 법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1일 정치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등 논의는 전면 중단 상태다.

중대재해법은 2021년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전면 도입에 앞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간 시행을 유예해 2024년 1월27일부터 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16일 "중대재해법의 확대 시행이 마치 영세 중소기업의 숨통을 옥죄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며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다"며 "2021년 기준 전체 산업재해자 중 59.5%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산재를 입었다. 중소기업을 옥죄는 것은 중대재해법이 아니라 중대재해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지난 15일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함께 현장 간담회를 열자 "중소기업 사업주들을 모아놓고 '민생 현장 간담회'라고 포장하고 있다"며 "사업주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유가족이나 같이 일했던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 어째서 사업주의 입장만 듣고 추가 적용유예 연장을 주장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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