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시작···1·6년생 신청 시작

김영훈 기자 승인 2021.10.01 12:07 의견 0
사진자료= KBS 보도 방송 캡처

[기업매거진-김영훈 기자]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제도 신청이 오늘(1일)부터 시작된다.

개인별로 전담카드사를 지정해 신청하면 캐시백 발생액을 자동 업데이트해 알려주는 방식이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온라인몰에서 소비는 대상이 아니지만 기업형 슈퍼마켓(SSM)이나 배달앱, 스타벅스 등은 포함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달 1일을 기점으로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신용카드사가 카드 캐시백 제도 신청을 받는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제도 시행 대상은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이다.

시행 기간은 내달부터 두 달간이다. 1인당 월 별 10만원 한도다.

카드 캐시백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10월 1일부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연동해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태어난 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은 1일, 2·7년인 사람은 5일, 3·8년은 6일, 4·9년생은 7일, 5·0년생은 8일에 신청하면 된다.

첫 1주일이 지나면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사업 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일자와 상관없이 10월 1일 사용분부터 인정된다. 전담카드사는 사용실적 합산과 캐시백 산정·지급 등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캐시백 산정의 기준이 되는 2분기 카드 사용실적은 전담카드사 지정 신청 후 2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월 카드사용 실적(누계)과 캐시백 발생액(누계)은 매일 업데이트해준다. 캐시백이 발생할 경우 다음 달 15일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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