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훈민정음 상주본' 회수 실패

지난 5월 소장자 집·사무실 첫 수색

이한나 기자 승인 2022.07.22 15:59 의견 0
사진 : 훈민정음 용자례 (사진제공 : 문화재청 갈무리)

[기업매거진-이한나 기자]

문화재청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회수를 위해 지난 5월 강제집행에 나섰으나 찾지 못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앞서 대법원은 상주본을 문화재청 소유로 최종 확정했으나 회수는 물론 아직까지 행방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지난 5월 13일, 문화재청 문화재사범단속팀이 훈민정음 상주본 행방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고 법원에서 승계집행문을 받아 고서적 수집판매상 배익기씨(59)의 경북 상주 자택과 사무실 등 3곳을 약 5시간 동안 수색했으나 찾지 못했다.

문화재청은 2019년 대법원이 훈민정음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고 판결한 이후 꾸준히 회수 의지를 밝혀왔다. 하지만 주도적으로 강제집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조원 이상의 가치로 평가되고 있는 훈민정음 상주본은 배씨가 2008년 '간송본'과 다른 훈민정음 해례본을 찾아냈다며 일부를 공개해 존재가 알려졌으나, 배씨가 반환 조건으로 1000억원가량의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며 소장처를 밝히지 않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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