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동물 진찰·입원비 공개...표준수가제 도입 검토

김영훈 기자 승인 2022.09.07 14:28 의견 0
내년부터 동물병원 주요 진료비를 사전 게시하도록 도입된다.

[기업매거진-김영훈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동물병원에서 진찰, 입원, 엑스레이 검사 등 주요 진료비를 사전에 게시토록 했다.

내년 6월까지 전국 동물병원의 진료비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2024년까지는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과 진료행위 항목 100개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6일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별 최저·최고·평균·중간비용 등을 분석한 후 농식품부 누리집 등에 안내하고, 질병명과 진료행위 절차를 표준화하여 병원마다 질병 명칭과 진료 항목이 달라 진료비 편차를 줄이도록 할 예정이다.

당초 2024년까지 40개 표준화 항목을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해당 분야의 내년도 예산이 상당폭 늘어나 목표 항목을 100개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2인이상 동물병원) 진찰, 입원, 엑스레이 검사, 예방접종 등 중요 진료항목의 비용을 동물병원 내에 게시하고, 수술 등 중대 진료의 예상 비용은 사전에 동물병원이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병원 접수창구, 진료실, 병원 누리집 등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공개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진료비 게시 권장 서식을 개발해 배포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부터 동물병원에 게시할 주요 진료행위의 비용과 빈도 등을 조사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면세를 추진한다. 진료비 조사와 진료항목 표준화가 마무리되면 농식품부는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하는 항목을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진료비 조사·공개, 진료항목 표준화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동물의료계, 소비자단체,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동물의료 발전 협의회'를 운영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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