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설 명절 성수식품 전국 일제 점검 실시

국내 유통식품 위생점검과 수입식품 통관검사 강화

김대연 기자 승인 2023.01.02 15:47 의견 0

[기업매거진-김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3일부터 1월 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한과, 전통주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2,8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냉장‧냉동 보존기준 준수 △식품의 위생적 취급 준수 여부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선물·제수용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단계 수거·검사와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한다. 유통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사과‧배‧떡․한과‧굴비‧전통주‧포장육‧건강기능식품 등 1,80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검사한다.

통관단계 식품(검사기간 2022.12.26.~2023.1.6.)에 대해서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들기름 등)‧견과류 등 가공식품(15품목) △목이버섯‧도라지‧양념육‧명태‧문어 등 농‧축‧수산물(18품목) △건강기능식품(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위해가 우려되는 식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고 전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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